정부, 6개월 이상 계도 기간 부여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지역 근로자 중 주 52시간 초과근무자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지역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주52시간제 시행 부담을 덜게 됐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특별연장근로가 남발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강원지역은 주52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이 높아 보완대책을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커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취업자 84만1000명 가운데 주 53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는 17.2%(14만5000명)에 이른다.18개 시·도 중 경북(19.0%),경남(18.6%),충남(17.9%)에 이어 네번째로 높고 전국평균(14.5%)보다도 2.7%p 높은 수준이다.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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