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시멘트세법 등 이번 회기서 반드시 통과돼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하 시멘트세법),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등 도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국회 해당상임위 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5년12월31일에서 10년 연장한 2035년12월31일로 하고, 탄광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폐광지역 주민들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시멘트세법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자원 가운데 하나인 시멘트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손실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입니다.하지만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계속 표류하면서 이번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의 지역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멘트세 연내 통과를 촉구한 만큼 강원도는 충북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양수(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국회의원이 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번 회기내 반드시 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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