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도민회연합, 지소멸대응 대토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서울·경기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민회중앙회(회장 전순표) 등 전국 향후회로 구성된 전국도민회연합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제정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5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그로 인해 지방의 40%는 향후 30년 이내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구흐름을 조성할 수 있는 ‘귀향지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인구감소·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약 150조원을 투입해왔지만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지방은 경제·의료·문화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여건이 수도권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열악한 조건들을 개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특별법이 제정된 상태로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만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지원을 위한 확고한 특별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만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들을 지방으로 돌려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희 전 IR센터 소장과 정무섭 동아대 부교수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글로벌 경쟁력에 기반한 기업의 지방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