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몰아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4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 피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19.10.4
▲ 전날 몰아친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4일 강원 삼척시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 피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19.10.4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주민에 대한 도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피해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태풍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대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삼척시 주민이다.

주요 내용은 태풍 피해 물건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살 경우 대체 구매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 피해 관련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피해 재산 및 대체 취득 재산에 대한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할 방침이다.

도는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는 신고 시 환급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도세를 환급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태영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 감면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