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3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중 2590여개를 판매,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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