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관련 법안소위 회의 중 발언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심사 회의 중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기재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6·7차(20·21일자)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후속 처리를 거론하며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폄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법안소위 6차회의에서 “충북도가 시멘트 과세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치료비 지원,사후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충북도는 제천 화재에서 보았듯이 무전장비 등 장비의 불량으로 화재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다”며 “이런 충북도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능력은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목적세를)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역량과 의지가 전혀 없는 지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금 시멘트 사업은 우리나라 오염원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지원을)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부족하다”면서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니 그런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도 열린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이 목적세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재차 언급했고,김 의원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무 폄훼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사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가”라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다음날 진행된 7차회의에서도 “(시멘트세를 통해 확보한 목적세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 인근주민이라고 하는데 아마 인근주민을 확정도 못 할 것이다.왜냐,그동안 관리를 안 했으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주장과 관련,“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위해 법안에 유예기간을 두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나가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 같이 반대하고 나서 당혹스럽다”며 “아직 논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가 끝날때 까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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