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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26일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 상담을 위해 기업의 대표 번호로 전화할 경우 통화료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소비자들의 상담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 설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등 상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염 의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통화요금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대표번호 요금산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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