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소 32% 밀집·민원 증가
중개업자 3개 분야 대상 운영
미참여 업소 방문 단속 실시

[강원도민일보 정태욱 기자] 원주시가 도내 첫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도입한다.이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2615곳의 약 32%인 849곳이 원주에 밀집하며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과 위법행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주지역 분기별 부동산 평균 거래량이 7388건에 달하고 있다.혁신·기업도시 등 잇단 신도시 조성이 주된 요인이다.

이 처럼 지역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같은 기간 매년 100여곳씩 증가하는 등 원주로 집중됐다.이로 인한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역시 2016년 433건,2017년 473건,2018년 548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부동산 부당거래 관련 원주시 행정처분도 2016년 5건에서 2018년 8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시 홈페이지에 등록번호로 접속한 뒤 등록신고,계약서 작성,사무소 등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3개 분야 15개 항목을 인터넷을 통해 자율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참여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청 공무원이 수시 방문해 점검키로 했다.민원 유발 및 위법행위 의심 업소도 수시 방문 단속을 시행한다.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현장점검에서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중개 서비스의 품질이 보다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지회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착을 위해 중개사 명찰 착용 운동을 전개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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