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투비행단 자료 협조 지연
군,이·착륙기록 등 독촉 공문
군부대 관계자 “요구자료 방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군항공기 비행으로 인한 횡성지역주민의 소음피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용역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군부대의 자료협조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최근 제정된 군소음법 제정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횡성군은 최근 8전투비행단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용역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지연’에 따른 독촉공문을 전달했다.앞서 군은 이달초 8전투비행단의 항공기 정보와 주야간 이·착륙기록,특수비행단 블랙이글 이·착륙기록과 비행경로 등에 자료를 요청했다.협조자료는 지난 9월 소음피해조사 용역사에서 측정한 횡성지역 군항공기 소음도의 정확한 측정값과 시차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8전투비행단은 횡성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수차례에 거쳐 내부보안사항임을 내세워 자료공개를 하지않고 있어 소음도 피해용역조사도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용역사 관계자는 “군항공기 소음도는 민항기와 달리 지속적이거나 반복되지 않는 특성상 정확한 비행대수와 시간대별 이착륙 기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자료협조가 한달여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 이상 용역을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횡성지역 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소음피해 보상규정을 담은 군소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김명선 횡성군용기소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항공기록에 대한 기초자료 지연은 군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조만간 군부대 항의방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요구자료가 방대하고 내부보안상 구체적인 비행기록을 유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공개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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