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민주 “처리 속도” 한국 “저지 총력”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정을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선거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언제든 본회의 상정·표결이 가능해지자 ‘제 2차 패스트트랙 정국’을 우려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회법상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60일 내 상정할 수 있으며 60일이 지날 경우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동참해 줄것을 촉구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군소야당과의 공조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부터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언급하면서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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