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불발
추추파크 철도 점용료 면제만 합의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폐특법 관련 개정안들을 심의했으나 정부 측 반대를 비롯한 다른 쟁점 안건들로 인해 또다시 심의를 보류했다.

지난 14일부터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올라 심의를 받고 있는 폐특법 관련 개정안은 총 5가지다.각 개정안에는 △폐특법의 유효기간 10년 연장(현행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 내 생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계약 진행시 해당 지역 업체 우대 △추추파크 철도 점용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까지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수정 동의’ 입장을 결정한 추추파크 철도 점용료 면제 사안 정도만 합의된 상태다.지난 18일 회의에서 정부는 폐특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2012년 폐특법 적용 시한이 연장됐고 법 적용시한이 아직 6년이 남아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일몰 연장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 이르다고 반대했다.또 지자체·폐광지역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폐광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는 특례 신설에 대해서도 지역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법안소위 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설립한 강원랜드도 사소한 용역마저 전국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 지역내 업체들은 비슷한 경쟁 조차 할 수 없다.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정부가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염동열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며 희생을 감수했던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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