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 지연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도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지연됐다.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과 이양수(속초·고성·양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에는 강원랜드 자회사인 하이원 추추파크의 철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개정안은 도서지역 어업인에 한해서만 지급됐던 수산직불금을 고성군 등 접경지 어업인들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에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해 향후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시작된다.재적의석(295석) 중 108석을 보유한 한국당은 단독으로 토론이 가능하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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