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거주 60세대
소유자 동의필요 철거 지연
정비사업 적극 시행 필요

[강원도민일보 박주석 기자]속초시에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철거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정호 시의원이 공개한 속초시 빈집(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역의 빈집 수는 총 60가구다.

이중 83%에 달하는 50개 가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영랑동 4,장사동 2,동명동 11,금호동 6,중앙동 9,교동 4,청학동 10,청호동 4가구)에 몰려 있으며 일부 빈집은 노숙자들이 드나들면서 술을 마시고 잠자는 곳으로 전락했다.

일부에는 야간에 각종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얌체족들도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이 가중돼고 있다.이에 속초시는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시급한 곳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시급한 빈집정비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정비대상 빈집에 대해 직접 보상과 공탁에 의해 보상하게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강 의원은 “빈집 대부분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고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환경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범죄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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