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운영관리 쇄신안 발표
재위탁 적정성 심의 등 절차 추진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시간 확대
재위탁 적정성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 공개모집,계약체결,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게 된다.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법인이 복지시설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는 해당 법인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성추행 가해자 분리조치도 지난달 마쳤다.
앞으로 시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 4시간 이상에서 연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기적 실태조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입·퇴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점검도 연 2회에서 연 4회 늘릴 방침이다.2021년까지 시설 증·개축도 추진한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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