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인사이트] 강원 농민수당 어떻게 되나
최근 10년 도 농업소득 역주행
2018년 농가부채 3510만6000원
순소득 916만원 대비 4배 높아
타·시도 수당 신설 잇따라
지난해 도 추진위원회 구성
10만가구 연 60만원 지급 가닥
16일 도 간담회서 최종 결정
조례 제정·예산 방안 논의
금액·지급 근거 등 이견 과제

2020011401010005366.jpg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 정선에서 고랭지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정의철(34)씨는 겨울만 되면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스키강사로 일한다.농한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투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다.

배추값을 기준으로 채소값은 좋은날은 금값,나쁜날은 ‘산지폐기’로 오락가락해 농민들은 한 해 소득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또 단돈 100원만 올라도 식탁물가를 위협한다며 지갑을 닫는 소비자들로 인해 채소값을 크게 올려받을 수도 없다.매년 비료값,인건비 등 농사에 들어가는 돈은 한없이 올라 농민들의 주머니사정은 나빠지기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간 강원도내 농업인의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2009년 1134만2000원에서 2018년 916만원으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2010년 1356만70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2012년에는 687만7000원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2018년 기준 농가부채는 3510만6000원으로 소득대비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강원농업의 위기론과 함께 농민수당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장덕수 농협 강원지역본부장이 최근 취임사에서 “강원 농업인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연계해 여론형성과 지자체에 대한 농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농민수당은 강원농정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오는 16일 도와 농업인단체가 첫 간담회를 갖는 ‘농민수당’제도 도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너도나도 ‘농민수당’신설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민 등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보상요구가 확산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농어업인 수당’을 추진하고 있다.홍수조절 기능,대기정화,농업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농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공공재로서 인식 확산을 위한 보상차원이다.강원도내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 농업인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세차례 열리며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다.지난해 도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해 8월 ‘2020 농업·농촌 정책 협약’을 통해 농민수당 조속 실행을 촉구했다.도와 시·군은 실무회의를 통해 지급대상,명칭,재원,사회적합의 등을 논의했다.그결과 당초 소농 직불금(65세이상·1㏊미만)을 추진하다 농민수당(전 농가 대상)으로 변경해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타 시·도에서도 올해 ‘농민수당’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전남은 올해 ‘농어민공익수당’을,전북은 ‘농민공익수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연간 6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충남에서도 주민발의를 통해 ‘농민수당’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는 ‘농민기본소득’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0011401010005540.jpg


◇강원 ‘농어업인수당’추진,어디까지 왔나

도는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포함시켜 ‘농어업인수당’을 신설키로 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강원연구원에서 도내 농업인단체들과 올해 첫 간담회를 갖는다.이번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어업인수당 추진안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에서 제시한 기본안은 통계청 통계에 따라 도내 7만 가구에 연 60만원(강원·시군상품권 50%),도 40%·시군 60% 재원부담을 제시했다.하지만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도 농업여건이 타시·도보다 불리하고 밭농업이 다수인데다 여성 노동력에 의존하는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추진위 요구안은 통계청 통계에 따라 개인별 15만4000여명에게 연 120만원(상품권 100%),도에서 50%이상의 재원부담을 요구했다.갈등이 심화되자 도에서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현재 논의 중인 수정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라 도내 10만4000가구에 연 60만원(상품권 100%),도와 시·군이 재원을 50%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626억원의 재원을 마련,오는 7월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3년이상 유지한 경영주 중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어업인 10만,300명(농·임업 10만2000명,어업 2300명)에게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서는 내달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 제정,2∼3월 도 계획에 대한 지역상품권 연계 등 시·군 협의,제1회추경 편성(3월 예정) 등이 완료돼야 한다.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말부터 대상자 선정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수당’ 금액·성격 놓고 이견 과제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농민수당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취임초부터 강원도 농정을 농민단체들과 협의해 풀어나갈 것을 약속,지난해 10월에는 정책협약식까지 맺고 농민수당을 전국최초로 도 전체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언했다”며 “하지만 현재 도지사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월 5만원 농민수당이 아닌 농가수당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농민수당은 지자체장의 시혜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일방적 행보를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는 금액 협상보다 농민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우선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농업경영인도연합회는 “금액을 정하고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시기를 놓쳐 올해 안에 농민수당 지급이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액을 논의해야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일을 멈추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일정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지급대상선정,지급방식 등 금액부분을 제외하고 추진안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금액부분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연 60만원을 추진중이며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