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비 대출금리 이차보전
이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이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시중금리와 융자 금리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단독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을 지원하며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먼저 지역 내 농협을 방문해 대출가능금액,시기,제출서류 등 융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한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된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