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이세훈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3개는 무죄,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자료와 증언을 통해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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