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지자체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해임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씨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노인회 기부행위 고발사건과 병합기소하게 할 목적으로 김 군수의 반박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수사자료 등을 또다른 선관위 직원 B씨에게 제공했다.이어 직원 B씨는 A씨에게 전달받은 ‘양양군수의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검토 자료’ 등의 수사자료를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해 문서를 유출했다

이 일로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도선관위가 “징계가 가볍다”는 취지로 재심사를 청구한 끝에 모두 해임처분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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