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용불량 다중채무자 연체이자 감면·부채 분할 상환

 신용불량자 처리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금년 6월을 목표로 했던 '배드뱅크'의 출범 시기가 5월로 앞당겨지는 등 신용불량자들의 ‘탈출구’가 대폭 확대된다.
 배드뱅크가 출범하면 신용불량자들은 기존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개인회생제’ 외에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
 개인회생제는 파산 직전에 고려해볼 만한 비상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단 초기 선택권은 배드뱅크와 개인 워크아웃으로 좁혀진다. 대환대출(기존대출을 갚기 위해 빌려주는 돈) 금리나 이자 감면폭 등 채무재조정 방식이 엇비슷해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종잣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드뱅크를 선택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따로 떼어낸 다음 이를 처분하거나 회수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배드뱅크는 은행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로 인해 기업의 대출자금이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이용되는데, 통상 은행의 부실자산을 모두 정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부실 여신이나 담보로 잡힌 공장, 부동산 등의 가치를 높인 뒤에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이 배드뱅크의 주업무다.
 한편, 배드뱅크를 떼어내 우량채권만 남게 되면 이를 '굿뱅크'라고 하며 이는 자산-부채 인수방식(P&A) 등을 통해 다른 우량은행과 합쳐져 다시 태어나기도 된다.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배드뱅크는 다중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기구이다. 금융기관들이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개별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드뱅크에서는 연체 채권을 넘겨 받아 대표로 채권을 추심(회수)하게 된다. 배드뱅크의 채무재조정 대상은 2004년 3월10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로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 일정기간(3개월 혹은 6개월) 채무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다. 전체 대출원금의 3%를 선납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채무는 최장 8년에 걸쳐 연 6% 이자로 분할 상환하게 되며, 연체이자는 일단 감면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이후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원금만 나눠 갚는 특혜를 받는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신용불량자 족쇄는 풀려나게 되지만, ‘채무재조정 진행중’이라는 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통보되어 금융거래 등에 활용된다. 또한 배드뱅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후 채무자가 다시 연체를 지속할 경우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회복시키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
왕희진 <한은 강원본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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