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도로 공사에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道, 18개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강원지역 대표 등이 모두 참석한 강원도 건설관계관 회의에서 南仁熙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에 기본 지침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30일 오후 2시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道는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전문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 비율 20%, 30억원 이상은 30%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의무하도급 이행을 각급 발주처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시킬 것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道는 서울-춘천간 동서고속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2002년까지 잔여설계비를 반영시켜 줄 것과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철원 마현-생창간 국도 5호선의 조기 착공, 미시령 관통도로 조기 착공 등을 촉구했으며 각 시군에서는 춘천-홍천간 국도 4차선의 연계 개발, 원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추진, 동해, 삼척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고속도로 전환,국도 44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시행, 국도 38호선 4차로 조기 완공, 접경지역의 평화관광로 국도 지정 등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건교부에 건의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각 지역의 국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해당 시군 등에서 토지 보상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南仁熙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강원도의 경우 교통량이 적어 타 지역보다 사업 우선 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나 지역 균형개발이란 측면에서 예산배정에 신경 쓰고있다”고 말했다.



原州/崔明植 ms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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