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각서 효력
그렇다면 집주인이 써주는 각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전셋집을 알아보던 춘천에 사는 김 모씨 부부는 시가 이하로 싸게나온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말아 달라, 또한 업무용으로 쓰는 것처럼 해 줄것 그 대신 내가 당신들에게 만약 이 오피스텔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변제를 해줄 것을 계약서에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입주 3개월만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주인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은행을 찾아가 계약서를 내밀면서 우리가 우선으로 변제받는다고 하였다라고 계약서를 보여줬으나 은행으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당신은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 경우 내가 이사 들어갈 집에 근저당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각서는 막상 경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계약상의 효력을 내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금숙 경매정보 비드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