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각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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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도내 경매현황을 보면 전체 705건 중 381건의 낙찰이 이루어져 43.34%의 낙찰률을, 낙찰가율은 감정가대비 54.65%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올들어 변호사나 법무사들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32시간의 일정한 교육만 수료하면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직접적인 거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써주는 각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전셋집을 알아보던 춘천에 사는 김 모씨 부부는 시가 이하로 싸게나온 오피스텔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9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깎아주는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말아 달라, 또한 업무용으로 쓰는 것처럼 해 줄것 그 대신 내가 당신들에게 만약 이 오피스텔에 이상이 생겼을 시에는 우선변제를 해줄 것을 계약서에 각서를 써주겠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입주 3개월만에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주인은 이미 도망가 버리고 은행을 찾아가 계약서를 내밀면서 우리가 우선으로 변제받는다고 하였다라고 계약서를 보여줬으나 은행으로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당신은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됐다.
 이 경우 내가 이사 들어갈 집에 근저당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각서는 막상 경매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계약상의 효력을 내지 못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황금숙 경매정보 비드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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