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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고객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를 통해서도 재테크가 가능해졌다.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과 대출 수수료를 올들어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관련 상품은 연초부터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자동화기기(ATM), 모바일,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모든 수수료에 감면·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은행 수수료 절약하기

 ■ 은행간 수수료 인하 경쟁 치열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직장인을 겨냥한 수수료 우대 상품 '탑스 직장인플랜저축예금'을 내놓았다.
 18세 이상 모든 직장인이 급여 이체 통장으로 가입하면 5년간 모든 전자금융거래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ATM·현금입출금기(CD) 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인출과 마감후 당행계좌이체에 한해서 면제혜택이 부여된다.
 신한측은 출시후 지금까지 3만6234개의 계좌가 계설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최근 '하나금융그룹통장'을 내놓아 수수료 우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이체.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 사용, 펀드 자동이체 등 한 가지만 충족해도 월 최대 10회의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고객의 신용 등급이 높지않더라도 거래에 따라 특정한 요건 충족시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환은행도 올들어 지점내 대여금고 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등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수수료(가산금리)도 큰 폭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영업점장 전결 금리 등을 적용해 수수료를 최대 0.6%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는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연 4.82%)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SC제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1억2000만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최저 1.2% 포인트까지 낮췄다.
 종전 CD금리에 붙는 최저 가산금리가 1.4%포인트에 달했지만 0.9%포인트까지 낮춰 두 은행에서 적용하는 영업점장 전결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최저 5.16%로 떨어졌다.
 ■ 주거래 은행 꼼꼼히 따져야
 은행들마다 천차만별의 수수료 체계가 있다. 창구거래, ATM, 인터넷 뱅킹 등 사용 거래처에 따라 수수료는 더욱 세분화된다.
 따라서 자신이 오랜 기간 거래한 은행이 있다면 반드시 우량고객에게 준한 수수료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주거래 우량고객에 맞춰 일정부분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 송금, 예금 인출, 공과금 발생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면제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시간외 수수료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고 있다.
 또 예금과 대출금리도 각각 0.2∼0.5%포인트의 우대혜택을 주고 있다. 신한카드를 이용할 경우 5년간 연회비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급여통장을 개설하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준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0.2∼0.35%포인트의 예금금리 혜택 외에 국민카드이용시 1년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 또 환전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직장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통장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급여통장은 한번 만들면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꼼꼼히 따져본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결제일 미리 확인해야
 급여통장은 한번 바꾸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급여통장을 바꿨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정기적금 및 예금 등의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바꾸는 것이다. 직장인 평균 3∼4장씩 갖고 있는 신용카드의 자동이체 계좌도 카드사 에 미리미리 연락을 해야 연체가 되지 않는다.
 외부 금융기관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바뀐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미리 통보해놔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의 상호저축은행 등에 정기적금을 들었을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바뀐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줘야 예금이나 적금 납부가 늦어지는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박은성 spirit7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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