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혐료 절약 방법

photo_caption
자동차보험료가 이달 중 평균 3~5%가량 오르게 된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오른 보험료를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보험사들도 이달 중순까지 보험료 체제를 개정해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안할 수도 없고 보험료는 부담되고 신규가입자나 보험갱신을 앞둔 기존 가입자 모두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보험료도 꼼꼼히 살펴보면 절약할 방법이 있다.

무사고 1년에 10%씩 할인… '출퇴근·가정용' 가입
가족운전 한정특약 15% 부부운전한정땐 20% 저렴


 ■ 안전운전·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차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피하는 것이다. 사고유무에 따른 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있기 때문인데, 무사고 1년에 10%씩 할인을 받아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가 7년 이상 없으면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간다.
 반대로 사고를 내면 보험료는 엄청나게 오른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간다.
 무사고할인을 받던 운전자가 중도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사망사고는 기존 자신이 적용받던 요율에 40%, 자기신체사고는 10%, 50만원이 초과하는 물적사고 역시 10%가 할증된다. 이와는 별도로 사고 내용에 따라 A에서 D그룹으로 분류돼 최고 50%의 특별할증이 붙게 된다.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므로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교통법규만 제대로 지켜도 보험료는 절약된다. 법규 위반 내용이 없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2년 동안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물론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도 인상된다.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운전, 신호위반 등의 항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등과 같이 중대 법규 위반이라면 한번만 적발돼도 10~20% 할증이 적용된다. 이밖에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달라진다. 에어백이 운전석에만 장착돼 있으며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 비해 자기신체손해 담보의 보험료를 10% 할인 받는다. 게다가 조수석까지 장착돼 있다면 2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자신과 자신의 차에 대해 잘 알아야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라면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차종, 연식, 배기량, 옵션 등을 알아야 한다. 각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견적을 뽑을 때 차량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정확한 가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소유 승용차는 가급적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은 개인소유의 승용차에 대해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해 보험을 받고 있다.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용도를 말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과거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경력,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군대 운전병 경력 등 과거 운전 경력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아무 경력 없이 최초로 가입하는 운전자에 비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라고 해도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과거 운전 경력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 반환 청구를 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횟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를 추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 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해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특약만 잘 선택해도 보험료 인하 커
 특약만 잘 선택해도 차보험료는 상당 부분 할인받을 수 있다. 우선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정한 몇 명만 운전하는 것으로도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연령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운전자의 연령을 만 21세, 만 26세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15% 정도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들 수 있다.
 연령제한과 함께 부부운전한정특약이나 지정1인운전한정특약, 1인운전한정특약 등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떨어진다. 자신이나 배우자만이 운전을 한다면 이런 특약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비해 부부운전한정특약 상품은 20%, 1인한정특약의 경우 28%까지 보험료가 인하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30세가 넘었다면 만 30세 이상의 연령 한정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부담금제도란 자기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다.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종류 중 가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줄어든다.
 이밖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한 사람은 같은 보험사에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2대 이상의 차를 각기 다른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한쪽에서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면 다른 차량보험에 그 피해가 전가되지만,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든다.
김창삼 chski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