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정계획인 접경지역종합계획 최종안이 마련됐다. 도는 접경지역 시군 의견을 수렴, 계획안을 마련하고 24일 도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공청회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종합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정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사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종합계획에서 드러난 도내 접경지역의 2000년 현재를 간추려 싣는다.

□ 접경지역과 접경지역지원법의 효과


접경지역은 민통선 남방한계선으로부터 20㎞에 접하는 읍면동 행정구역을 주된 지역으로 하는 대상(帶狀)지역으로 도내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군 전지역과 춘천 북산면, 사북면을 포괄하는 6개 시군 9읍 26면 총면적 5천186.9㎢가 포함된다.

접경지역지원법 상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산업단지나 기간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우선 지원되며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의 우선지원 △공장 신·증축 또는 이전 시 조세감면 △업종전환·합리화 기업의 신규투자금액 10% 지원 △각종 개발사업의 국고보조율 20% 증액지원 등이 이뤄진다.

□ 접경지역의 현재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의 최첨단 지역에서 지역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이중 삼중의 규제와 개발 소외, 지역경기 침체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1.인구


이같은 불이익의 인구의 현저한 감소세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 80년 6개 시군 접경지역의 인구는 23만3천600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13.1%를 차지했으나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5만8천500명으로 32%나 줄었다. 도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 그치고 있다.

인구밀도의 경우 1㎢당 도내 평균은 92.4명이지만 접경지역은 33.5명에 그치고 있으며 인접한 경기도 접경지역은 1㎢당 456명으로 도내 접경지역의 10배가 넘는 인구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2.산업


접경지역의 산업생산구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총 사업체수는 210개, 종업원수는 2천971명에 불과하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사업체수가 6천729개, 종업원수가 10만7천명에 이르고 있다. 농업인구 비중은 전체 산업인구의 38.6%가 농업에 종사, 도내 평균 18.9%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98년 현재 553만원으로 강원도 전체평균(798만원)의 69% 수준이고 전국평균(953만원)으로 보면 58% 선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인제가 496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토지이용

접경지역의 규제지역 면적은 1만1천743㎢로 행정구역 면적(5천185㎢)의 두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청정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청정지역을 제외하면 7천677.6㎢에 이른다.

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목적이 3천123.5㎢로 전체 행정구역의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청정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가 행정구역의 103.1%(5천343.3㎢)에 달하고 있다.

宋正綠 jrs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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