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 이익 계약자에 환원
투자손익 합리적 배분·관리 중요
최근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상장차익의 일부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자산은 상당부분 과거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에 의해 형성되었으나 그 투자자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배당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까지 투자손익은 유·무배당보험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고 사후적으로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 유배당보험의 판매가 중단되고 책임준비금 비중이 감소하면서 투자손익의 더욱 많은 부분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그동안 유배당계약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상장차익을 배분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인정받고 상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배당계약자, 무배당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간의 투자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자산의 구분계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종필 한은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