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 통제 완화… 주택 증축도 허용

내년 토지매수 청구권 시행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로 인제지역 건축 및 토지민원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군사분계선 민간인 통제선범위가 15㎞에서 10㎞,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에서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최외각 경계선 500m에서 300m,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최외각 경계선 1㎞에서 500m, 사격장 및 훈련장은 최외각 경계선 1㎞이내, 군용전기통신기지는 통신설비 장소 중심에서 2㎞ 이내로 축소됐다.

이에따라 인제지역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구역내 주택, 그밖에 공작물의 신축, 증축이 금지됐던 것이 신축은 금지되지만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주택 증축 및 공작물 설치는 허용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본래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 청구권 및 협의매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제/권재혁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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