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민연대, 조례제정 위해 주민청구 신청

태백지역 시민단체가 셋째이상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백시민연대는 지역교육 발전과 우수 인재 및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셋째 이상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백시민연대는 내달 26일까지 태백시민 823명의 서명을 받아 30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

태백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을 추진중인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조례는 태백시민의 자녀 가운데 셋째 이상부터는 지차단체에서 급식비, 학자금, 보충수업비, 입학금 등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태백시민연대는 3월 말 현재 태백지역의 셋째 이상 자녀는 취학생의 경우 초등학생 235명, 중학생 97명, 고등학생 144명 등 476명으로 조사됐으며 미취학 아동도 26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2009년 3억4000여만원, 2011년 3억2000여만원, 2014년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태백시민연대 관계자는 “조례제정은 우수인의 유출을 막고 나아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백/백오인 105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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