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남녀 동등 권리·책임 보장
강원도 성평등위원회 구성
내달 2일 여성정책 포럼도

▲ 강원도성평등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가 29일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김명숙 상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정책의 근간 역할을 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내일부터 시행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을 통해 남성에 비해 낮게 인식됐던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을 개발하는 ‘여성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 ‘양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을 최대 10명까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또 5년 마다 양성평등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사회 각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계량화해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한다.

특히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실장급)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5급 상당)을 지정해야 한다. 이들과 성인지 관련 정책, 성희롱의 예방·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양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여성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난해 강원도여성발전조례를 폐지하고 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강원도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29일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명숙 상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지연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당연직 도 공무원 5명과 도의원, 대학교수, 기관·단체 등 성평등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영녀)은 내달 2일 오후 1시30분 연구원 1층 강당에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제20차 강원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가족부 정책 근거법 변화에 따른 도 여성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안영옥 okisou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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