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술과 담배를 구입한 경우,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지만 흡연이나 음주 그 자체만으로는 뚜렷한 단속 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은 이 시기의 경험이 앞으로 그 사람의 다른 약물이나 금기사항으로의 진행을 보다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예방 노력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학업이나 가정불화로 겪는 스트레스를 음주나 흡연으로 해소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키우는 것이다.더불어 기성세대들도 술이나 담배를 팔기에 앞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천용·인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