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먼저 분실자는 로스트112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분실물이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평소 자신의 물건에 연락처를 적어 두거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연락처가 발견되면 카드사나 그밖에 분실자를 추적하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신속히 분실자에게 반환될 수 있고, 분실자는 카드나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습득자는 분실물을 발견하면 즉시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자에게 반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만약 습득자가 분실물을 습득 후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박준석 경장·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