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의 경우 2015년 8건,2016년 14건,2017년 12월 현재 11건의 18세미만 가출 등 신고사건이 있었다.다행히 초기부터 지구대와 경찰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협업 등으로 아무런 사건사고없이 모두 찾아 무사히 가족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다.
경찰은 실종 대응체계 개선을 통해 치매 국가 책임제와 연관된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확대하며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한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체계 강화, 실종예방지침 관리 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었다.이 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고 적용하는 법이다.이처럼 법을 강화한 이유는 가출 아동·청소년의 경우 언제 어디서 범죄에 노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하루빨리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법률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광호·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