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조건·알선비 명목 현금 가로채
경찰, 출석 요구 등 수사·피해 파악
B씨는 “이 일을 하려면 대출실적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대출해서 나한테 일단 줘라”며 A씨에게 현금을 요구했고,이를 취업 조건으로 여긴 A씨는 제2금융권에서 연이율 27.9%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B씨에게 건넸다.취업을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 것을 수상히 여긴 A씨는 B씨에게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A씨는 16일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달 초 취준생 C(22·여)씨도 B씨에게 취업 알선비 격으로 700만원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A씨처럼 B씨에게 돈을 전한 취준생은 수십명이고,금액은 총 1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특정인물에 대해 경찰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을 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