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비판 성명
이에대해 지방분권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법은 이미 4년 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5년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서 여전히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주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개헌의지와 진정성을 가늠하는 지렛대”라며 “헌법개정특위가 실무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27일까지 시간이 있다고 한 만큼 이때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