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과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7곳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기관 운영을 특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잇따라 추진돼 주목된다.

18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외국교육기관들은 우수한 시설과 교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관련 법에 막혀 기회가 제한돼 있다”며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한국뉴욕주립대·패션기술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 외국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스탠퍼드대 부설 스마트시티연구소, 케임브리지대 밀너 의학연구소,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초·중·고교 입학 배정을 위한 학생통학구역을 설정할 때 경제자유구역을 단일학군(학생통학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별도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하게 해 체계적이고 특화한 외국어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내에 2003년 처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15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우수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교육 여건 개선과 차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한국뉴욕주립대 등 국내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산학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외국대학 국내분교의 인프라를 활용하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더 수월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교육기관에서의 외국어 교육 강화 등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학교를 국제학교나 외국어고와 유사하게 운영하면 ‘특권학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외국어 중심교육이 글로벌 인재 양성인 양 포장하는 정책은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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