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사보임 허가에
한국당 권한쟁의 심판 신청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승인하자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등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문 의장은 이날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총 18명의 위원 중 1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오 의원의 반대표가 있으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게되자 패스트트랙을 바라는 미래당이 사보임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당사자인 오 의원과 패스트트랙 저지 총력전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은 이날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 조치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헌재가 빠른 시일내 이를 판단해줄 것이고 문 의장의 허가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로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해당 의원이 사보임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만큼 사보임을 허가 할 수 없음에도 문 의장은 승인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당 대표로부터 소속 의원 사보임이 요청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오 의원을 사보임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에 들어가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 저지에 나섰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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