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험가입·운영조례 제정
14일까지 계약대상업체 선정
조례는 군민안전보험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해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군이 추진하는 보험 보장내용에는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14가지다.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일괄 가입하게 되며 가입인원은 3월말 기준 2만3328명이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와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목적은 우발적 사고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yjyong@kado.net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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