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용회복위-강원신보 협약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강원신용보증재단이 내달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한다.
도와 신용회복위,강원신보는 다음달부터 ‘강원도 재기성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재기성공자금은 채무조정이 확정(신용회복 및 개인회생)된 뒤 성실하게 상환중인 도민에게 지원하는 긴급 소액생계자금을 뜻한다.
생계자금액 지원한도는 1500만원이며 금리는 2.5∼3.5%다.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원주·강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20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재기성공자금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주요 내용은 도가 사업재원 20억원을 확보해 강원신보를 통해 신용회복위에 무이자로 대여하면,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 관리하게 된다.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은 1%의 고정금리 특례를 적용한다. 신관호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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