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당시 수사가 YG 측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는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이 보고서에는 “피의자(A 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 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이후 피의자는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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