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치 촉구 성명서 채택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처분과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완서 협의가 2년 6개월 정도 중단됐다”며 “하지만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이 1심에서 모두 기각 및 각하 판결이 내리지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한 수년간의 각종 소송 제기와 승소가 증명하듯이 환경단체의 주장은 환경보호를 앞세운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경부는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설악산의 훼손을 막고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