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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14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근거없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은 중대한 선거사범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전 속초시장)는 속초시로부터 용역 받던 광고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김철수 후보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내용을 언급해 이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김 시장의 2심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윤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