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법 따라 조건부 승인
주민 “미세먼지·소음 등 우려”
업체 “주민에 피해 없음 확인”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7월 지정면 보통리 59의 1번지 일원에 폐기물(석탄재)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업체는 동해·삼척 등지의 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석탄재를 원주에서 정제 후 국내 시멘트 공장 원료나 건설 재료 등으로 출하할 계획이다.해당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근 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보통리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석탄재의 대량 운송 및 낙하 중 발생할 초미세먼지,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작업 소음·진동 등을 우려하며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보통리 주민 이 모(67)씨는 “일대는 쌀 농사가 대부분으로 청정환경 유지가 필수임에도 불구,초미세먼지 등 환경 훼손 우려가 높은 석탄재 처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주민들은 조만간 대책위 등을 구성,전면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북 등 동종사업장 견학을 통해 제기되는 피해가 없음을 확인시켰다”며 “특히 전용 밀폐차량으로 운송하고 정제작업 역시 실내에서 이뤄져 석탄재 날림 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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