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에서 7월부터 60%로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고용보조금도 지원
시는 지난 5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물류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물류비의 30%,분기별 지역 기업 300만원,이전기업 500만원 한도로 지원됐으나 7월부터는 지역 및 이전기업 모두에 물류비의 60%,분기별 한도액 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되고 있다.
물류보조금 신청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이다.
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생태환경을 조성을 위해 물류보조금 이외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폭적인 물류보조금 상향 지원으로 지역 업체들의 호응도가 높다”며 “접근성 부족을 이유로 태백으로의 이전을 망설이는 기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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