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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경비부담 금지 원칙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의 국외공무여행 허용 기준이 엄격해진다.31일 도교육청은 개정한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외부기관이 경비를 부담하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용역,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한 해외출장 역시 갈 수 없고,소속 부서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해외출장이나 포상·격려 해외출장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