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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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유리창을 부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을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5분쯤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유리창에 벽돌과 돌을 던져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열흘 뒤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B(24·여)씨에게 “죽여버릴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며 협박했다. 이어 한 시간 뒤 만취한 채로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라며 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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