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사진) 의원은 5일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해 정부 부처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이 정작 상생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이날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대·중견기업 215개사 가운데 90개 사(41.9%)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이어 송 의원은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우수’평가를 받은 기업들의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들어, 대기업의 상생의무 불이행은 경제시장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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