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국회에 특별법 개정 건의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 이하 위원회)는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폐광지역 7개 시·군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일등 공신인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광부들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석탄산업전사와 진폐재해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어 “석탄산업은 국가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의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열악한 지하 막장 채탄 현장에서 엄청난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고 태백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산업전사위령탑 4114위와 진폐재해순직자 9923위 등 1만4037위의 순직산업전사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는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현재 태백근로복지공단에 진폐증으로 등록된 분들이 무려 3285명”이라고 밝히며 “석탄산업은 단일산업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다.

황상덕 위원장은 “정부가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폐광지역 주민을 대표해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안의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