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 못 밟아
주중 정부 방문 조속 협의 건의

속보=내년부터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이 5세까지 확대 지급(본지 8월 2일자 1면)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지연, 내년초 지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육아기본수당 10세(만 9세) 확대는 김진태 도지사의 복지분야 대표 공약이다. 도는 기존 4세(만 3세)까지 지급되고 있는 내년도 지급대상을 5세(만 4세)까지 확대하는 등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연령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신청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의 경우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초 변경협의 신청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당장, 내년 초 확대 지급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초 5세 확대 지급을 위해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전 절차인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했을때 내년 1월부터 확대 지급을 위해선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

도는 우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후속절차를 진행, 내년 1월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변경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재협의 절차에 들어갈 경우 협의지연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쟁점안건으로 분류되면 결과통보 기한이 6개월 내로 확대돼 연내 협의완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도는 주중 보건복지부를 방문, 관련 협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내년 1월 지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등 후속절차 이행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육아기본수당 5세까지 확대 지급을 위한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당초예산(1629억원)보다 241억원 증가한 187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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