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 일러스트/한규빛
▲ 음주운전 사고. 일러스트/한규빛

강원지역 군부대 육군 장교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모 사단 소속 A대위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제군 북면 월학리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경계석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전복되는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대위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A대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대위를 한 차례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군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후 A대위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신변을 비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해 현재는 부대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19일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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