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일러스트/한규빛기자
▲ 보이스피싱. 일러스트/한규빛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사실을 전면 부인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오후 1시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구에 사는 B씨에게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58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 4일 오전 11시쯤 같은 방법으로 횡성에 사는 C씨에게 현금 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설치를 요구받고 업무 지시를 받은 점,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수거한 현금의 1%를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등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 피싱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현금 수거책으로 2명에게서 1억원을 받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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