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 사망사고로 근로감독을 받은 삼표시멘트와 하청업체 등 관계자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표시멘트와 안전경영책임자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청업체 대표 등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굴삭기를 직접 운전해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B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후진하던 굴삭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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